티스토리 뷰
목차
창업 5년 이내 청년이라면 최대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2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지나치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세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자격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창업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 서비스업 일부는 제외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감면신청서 작성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감면 신청'을 선택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항목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창업일자,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필수서류 제출
청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병역증명서(해당자)를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최대 혜택 받는 법
감면 첫 해부터 3년간은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5년 누적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므로,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징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창업 전 3년 이내 동일 업종 사업 경험이 있으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다른 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합병한 경우는 감면 대상 제외입니다
- 감면 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면 잔여 기간 혜택이 소멸됩니다
-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초과 시 감면 비율이 축소됩니다
- 신청 기한(창업일로부터 3개월)을 놓치면 해당 연도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 및 한도 한눈에
창업 연차별 감면율과 연간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창업 시점을 확인하고 올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창업 경과기간 | 감면율 | 연간 감면 한도 |
|---|---|---|
| 창업 후 1년차 | 소득세 100% | 200만 원 |
| 창업 후 2년차 | 소득세 100% | 200만 원 |
| 창업 후 3년차 | 소득세 100% | 200만 원 |
| 창업 후 4년차 | 소득세 50% | 200만 원 |
| 창업 후 5년차 | 소득세 50% | 2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