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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수백만원 손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12년 연장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해서 혜택 확인하고 신청 완료하세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융자추천서를 먼저 신청한 후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청년은 하나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자격요건 확인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청년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청년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맞벌이는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서류 준비
신혼부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별도 세대 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배우자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예비는 예식장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청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3단계: 온라인 접속 및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청년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면 됩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 대출 시 연 최대 4.5% 이자를 지원받으며, 기본 4년에 자녀 출산 시 1명당 4년씩 추가되어 최대 12년까지 지원받습니다. 청년은 최대 2억 원 대출 시 연 3.0% 이자를 지원받으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추가 1.0% 금리 지원으로 총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는 증빙서류 제출 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기준 초과와 서류 미비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청년은 본인 소득이 4천만 원(맞벌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과 대출금액 불일치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 제출 필수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필수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만 가능
-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대상별 지원내용 비교표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원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
| 연령/혼인 | 혼인 7년 이내 | 만 19~39세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맞벌이 5천만원) |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 이자지원 | 연 최대 4.5% | 연 최대 3.0% |
| 지원기간 | 기본 4년, 최대 12년 | 최장 8년 |
| 협약은행 | 국민·신한·하나 | 하나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