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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 폐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PF 대출 정리부터 세무·법률 처리까지 올바른 절차를 알아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폐업을 진행하세요.
부동산 시행사 폐업 절차 총정리
부동산 시행사 폐업은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법인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PF 대출 정리방법
대출 상황 파악
먼저 본인의 PF 대출 잔액과 담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주단에게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대출 규모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주단과 협의
시행사 폐업 시 PF 대출은 대주단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건설사가 있다면 건설사와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정리 또는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검토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 연대보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안내
부동산 시행사가 소상공인 기준(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 원, 전문가 컨설팅, 법률·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사업장 운영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부동산 시행사 폐업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두세요.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법인인 경우)
- PF 대출 관련 서류 일체(대출계약서, 담보설정계약서, 책임준공 약정서)
-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최근 3개년)
- 임대차계약서, 직원 명부 및 근로계약서(직원이 있는 경우)
- 미수금·미지급금 내역서
폐업 절차별 처리기간
부동산 시행사 폐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미리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절차 단계 | 처리기한 | 주요 내용 |
|---|---|---|
| 폐업신고 | 폐업일 즉시 | 세무서 폐업신고서 제출 |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 다음 달 25일 |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사일 후 14일 | 직원 4대보험 상실처리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