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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 중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원사업 개요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맺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인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법인 임차인,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보증료 납부 후 정부 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대구시의 선제적 추진 배경
이 사업은 2022년 6월 대구시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국비가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역 중심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요약 표
| 구분 | 지원 한도 | 보증금 기준 | 소득 기준 |
| 청년 (19~39세) | 최대 40만원 | 3억원 이하 | 연 5천만원 이하 |
| 일반 | 최대 40만원 | 3억원 이하 | 연 6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최대 40만원 | 3억원 이하 | 연 7천500만원 이하 |
결론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빈번한 요즘, 대구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Q&A
Q1.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신청 후 약 1개월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이미 HUG 보증에 가입했는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단, 보증료 납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5. 정부 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